금융감독원이란 한국의 금융 감독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창설된 한국의 금융위 산하 특수
법인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창설되기 이전에는 한국의 금융 감독 체계는 은행과 증권과
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분산이 되어 있었다. 같은 금융권역 내에서도 해당 감독기관과 재정경제부
간 감독할 권한이 나뉘어 있었다. 이후 금융회사의 업무가 겸업화되어가며 점차 다양해지며
금융산업이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며 세계화가 되어가게 되는 등 금융환경이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서 파생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한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과 상품의
성격을 내포하는 신종 금융거래서 더욱 확대되게 되었다.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등 분산되어있는
금융감독체계로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산하 대통령 직속의 금융 개혁 위원회가 창설되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간으로 금융개혁법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통합금융감독기구 설치
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관련 법률안이 이후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금감원의 의사결정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창설하게 되면서 은행감독원과 증권감독원과 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
기금 등 감독기관의 통합이 본격화하게 된다. 금감원에서는 여러 지역에 설치되며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에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 소재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지역 소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등 금융
분야의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하며 금융기관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또는 불만 사항에 대해서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하고 있다. 그 안에 심의 및 자문기구가 존재하는데 그중에는 금융분쟁조정
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금융기관 이용자 간의 금융 분야의 분쟁을 빠르고 공평하게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한국 금감원에 설치된 기구인가. 금융기관 이용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금융기관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될 경우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추진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면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들을 심의와 의결을 하게 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는 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하며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와 법조계와 소비자단체나 금융계나 학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와
구성하게 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소송 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역할을 하며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지만 위원회의 조정안을 양쪽의 당사자가
동의 한 경우에는 조정안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에서 준 사법적인 기능을
대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자문기구에는 제재심의위원회가 있다. 이것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제재 심의에 관한 금융감독원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제재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 혹은 그 임직원에 대해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하는
영업상이나 신분상이나 금전적인 제재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제재를 가할 때 공정함과
형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구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제재심의 담당이나 부원장이나
금융감독원의 법률 자문관 등 내부의 의원 두 명과 금융위원회 부의안건 관련을 담당할 사람과 금융
관련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은 변호사나 교수나 금융전문가 등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했을 때 최적인 사람을 뽑아 6인의 외부 의원 등 총 9인으로 구성하게 된다.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효력을 발휘하며 출석 인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것을
채택한다. 금감원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나서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을 보증하며 은행은 외화유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며
실물 경제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원하며 경영의 합리화와 자본을 확충하는 계획을 작성한
내용이다. 또한 은행권 부실채권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는 금융위기 발 하락으로 기업구조조정 등 여러
악재 속에 은행의 부실채권이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져 갔다. 이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대한민국 내 은행에 대해 부실채권 비율을 1%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은행별로 목표 비율을 협의하며 확정 짓게 된다. 또한 원화 유동성 비율을 개선하게 되는데 금융위기
이후 채권시장의 신용 자금줄이 급격하게 경색을 하며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유동성 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전환사채 등 은행채의 발행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은행채 수익을 전환사채 등 다른
금리의 동반 상승이 고조되는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그리하여
금융감독원은 원화의 유동성을 비율로써 잔존만기를 3개월에서 1개월 이내의 유동성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상정하도록 관련 규칙을 변경하였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각 나라의 감독기구는 이전에
사용했던 바젤 자본규제가 미시건전성 규제에 편중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것으로는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공유하게 된다. 이것에 대해 금감원은 여러 국제기구 주도하에
진행하고 있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나 글로벌 금융감독제도를 개편하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 문제를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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