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1 신혼부부 대출 전세, 매매 알아보기 결혼의 꿈을 꾸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기도 전에 덜컥 찾아오게 되는 대출의 문턱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자격요건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본문으로 이동됩니다. 1. 매매대출 1)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2)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2. 전세대출 1) 신혼부부 전세대출 2)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 매매대출 종류 1)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 계약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세대주 성년이며, 세대주로 등록된 자 또는 예정된 자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중복대출 금지 다른 대출 중복 불가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8.5천만 원 이하 자산 합산 순자산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 신용도 개인신용평가점수 일정 이상, 부정적 정.. 2024.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